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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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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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다 모여!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52만 가구를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양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에서 정리한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사원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 ·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재개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1만㎡ 이상인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과 같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도하에 고밀개발 형태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것
    • 5천㎡ 이상의 역세권, 1만㎡ 이상의 노후 · 저층주거지에서 주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 민간도심복합사업(신설) : 토지주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전문기관(신탁 · 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비조합방식)으로 추진
자율주택 정비사업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중 하나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
    •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장 · 군수 등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 1만㎡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모아주택 정비사업
    • 다양한 개발 방법을 통해 단독, 다가구부터 아파트까지 요건에 맞으면 빠르게 추진가능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형이 있음
소규모 재개발사업
    •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