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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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점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주요내용
긴급점검  ➊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주요내용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지방 대도시 52만호 공급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 민간참여 도심복합사업 신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급시차 단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도 담겼다.

정리 구선영, 김종언

  •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지자체 공모 착수
  •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올해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3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계획수립절차 통합
  • 4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올해 12월 시범사업
  • 5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2023~2027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 서울 50만호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52만호공급
수요자 원하는 도심에
주택공급 집중한다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동안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진단하며, “이번 정부는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원칙아래 신규 정비구역을 전국적으로 22만호(서울 10만호) 이상 지정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조정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환수제도는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희룡 장관은 9월 중 국토교통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공공에만 자격을 주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 · 3기 신도시 교통대책,
1기 신도시는 재창조

화성동탄, 인천검단, 평택고덕, 성남판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특단의 교통대책을 만든다. 현재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으로 곧 전수대책을 마련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는 아무리 늦어도 입주에 맞춰 교통을 완비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마련을 통해 도시를 재창조한다.
지방 주거환경 개선에 공공과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재해취약 주택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를 정상주거로 이전시키고 주거상향대책을 마련한다.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중복심의를 통합하여 주택공급의 신속성을 높인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허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거사다리 회복 차원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0만호, 내집마련 리츠주택(분양가의 50% 보증금으로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도입한다. 주거품질 확보에도 나선다. 신축주택은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구축주택은 소음 저감에 대한 자재와 기술을 지원한다. 주차면수와 주차폭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주택 기준 면적을 넓히고 역세권, 도심으로 입지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향후 5년간 인허가물량 270만호는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공공이 쏟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제도 개선
  •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 통합심의 의무화

      • 통합합심의 임의규정 → 의무화
      • 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 도입
    • 유사 심의·평가제도 통합

      • 중소택지(1 00만m2 이하)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 전략환경(지구지정)·일반환경(지구계획수립)이 통합되어 절차가간소화되는 효과
      •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
        * 총회의결이 2회 → 1회로 줄어들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5~6개월)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 명확화

      •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부담금 면제 임의규정
        → 부담금 면제 규정 명확화
  • 소규모 주택사업 추진 애로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확대 : 300세대 → 500세대
        *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
      • 원룸형 공간구성 완화 : 투룸 비중을 전체세대 1/3 → 1/2까지 상향
        *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대 →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 중소사업자 사업비 보증지원 강화

      • HUG 사업비 보증* 대상 : 시공능력 500위 이내 → 700위이내
        *(이자율) 3~4% / (보증범위) 전체사업비의 50% / (보증수수료) 보증금 액의 0.5~1.1%
    • 주택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

      • 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의 유사·중복된 사항은 상호인정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 해소 및 인증비용 절감 추진
        녹색건축·장수명주택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인증 평가 기준 유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애로 개선

    • 소규모재건축 통합개발

      • 접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개발허용*
        *복수단지의 합이 1만m2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
    •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 신설 추진
    • 조합원 세제지원(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 대상 지방세 감면 협의
        * 일반 재개발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 : 전용 60m2 이하 75%, 85m2 이하 50% 취득세 감면
    •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소규모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유형 간 전환 허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 소규모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 감면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은 75%까지 감면(소규모관리지역 내 추진사업)
  •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 5년간 전국 22만호(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지방8만호)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세부 감면안은 9월 발표)
    • 안전진단 제도개선(연내 개선방안 마련)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 → 30~4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
      • 공사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사업비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
  •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 민간도 도심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비조합방식)으로 추진
      •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첨단산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 용적률 상향 적용
        • 주거중심형(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 주거중심 고밀 개발(50% 이상 주택), 용적률 상향 적용(최대 500%)
      •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 기준 완화(1세대당 2m2) 등을 적용하되,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종전 대비 증가 용적률의 1/2)
        *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해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2022.12) → 후보지 공모·제안(2023.상반기)
  • 주택품질 제고방안

    • (층간소음 차단)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

    • (주차편의 개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 주차면수 세대당 1.0 ~ 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 × 5.2m)을 30% 이상

      •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 4%)로 단계적 확대
    • (표준건축비 인상) 정비사업 등을 통해 확보 중인 공공임대 품질개선을 위한 표준건축비 인상 추진(시기는 물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주택공급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정시 일정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역내 주택사업 지원
        ※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2023.1분기 도입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