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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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주택공급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주택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협회 중앙회장이 주택공급혁신위원으로 참여하여 건의한 과제가 이번 대책에 다수 포함되었다.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주택공급혁신위 의견 수렴한 공급계획 발표
협회 중앙회장도 혁신위원으로 활동
이번 대책에 협회 건의과제 다수 포함

정부가 지난 8월 16일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과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거래절벽 등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여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협회 중앙회장도 주택공급혁신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4차례 대면회의와 2차례 서면자문을 통해 현장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협회의 건의과제가 대책에 다수 포함되었다.

민간정비·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도입
교육,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포함,
주택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 해소될 것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택법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진행중인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취학아동 감소 등 학교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면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협회 회원사의 주요 사업유형 중 하나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침실이 두 개 이상인 공간구성을 전체세대 1/3에서 1/2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자 사업비 보증지원도 강화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준PF 요건 중 시공능력 기준을 500위에서 700위 이내 업체로 완화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주택사업자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도 개선된다. 연접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 통합개발이 허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간에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손쉽고 빠르게 유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탄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남아
협회,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 기울일 것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후속 입법이 원활할지에 대한 우려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협치에 대한 기대가 혼재되어있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
발표내용에 대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가 연말까지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지면서 우려되고 있는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번 대책 발표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탄은 나왔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이 남았다.
협회도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를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