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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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주택기업에 미칠 영향과 과제

“새로운 형태의 주택사업 기회 온다,
기업의 능동적 변화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8.16 주택공급 로드맵과 이후의 후속조치는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택기업 스스로 시장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춰가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택사업환경 펼쳐질 것,
기업은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때

최근 주택사업경기가 나빠지고 있지만, 8.16 주택공급 로드맵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참여기회 확대, 공공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과도한 규제 정상화 및 제도 개선, 신규 주택사업모델이 도입되고, 더 나은 주택품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와 다른 주택사업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주택기업은 이러한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
우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달라진다. 통합심의가 의무화되고, 지구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가 통합되면, 심의·평가 시간을 상당히 줄여낼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비용절감 대목이다. 그러나 통합심의가 부담스러운 기업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 심의·평가시스템에 맞춰진 기업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 나아가야 한다.

중소기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선에 관심을,
사업영역 확장하고 싶다면 재개발·재건축 모니터링을

도심주택공급 니즈가 강화되면서 정비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두 가지 축이다. 중소기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선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소규모재건축은 통합개발이 허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감면된다. 무엇보다 조합원 대상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조합원 관심이 커지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22만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한다. 지방에도 8만호 물량의 정비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지역업체에게는 수주기회일 수 있다. 지방의 정비사업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참여 기회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개선, 인센티브 확대, 신탁사 참여 등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진 재개발·재건축 사업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성 개선됐지만 신중하게 접근 필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민간임대사업 여건도 개선돼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가 500세대까지 확대되고, 투룸 비중의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한시적으로 선택하는 거주공간의 특성이 강하다. 최종적인 주거지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에 수요가 충분이 있는가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 최근 시장상황에서 도생주 중심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착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민간이 도심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택공급촉진지구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내집마련 리츠주택이 빠른 속도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20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편방향을 담았다. 토지공급 주체에 따라 민간부지 활용형과 공공택지 지원형으로 이원화하여 민간의 사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더불어 표준건축비 인상도 추진된다. 분양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사업 여건도 개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관련 법제도개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기업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후속조치 잘 살펴 주택사업 설계해야,
분상제 폐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등 기업요구 지속될 것

앞으로 주택품질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주차편의를 개선하려면 비용상승이 불가피한 바, 이와 관련된 기술확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도시의 노후주택 밀집지역 개선도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 있다.
8.16 공급정책은 시작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가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관련 법제뿐만 아니라 국토·도시계획관련 법제까지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제도 변화를 잘 살펴서 주택사업 설계를 해야한다.
금번 정책에는 없지만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논란과 안정적인 분양보증을 위한 금융기구(구 주택사업공제조합) 설치 요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사업환경 변화가 예고된 만큼, 주택기업 스스로 시장과 제도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