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허가사업 가능?
Q.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대상 사업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등록 의무 면제’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규정은 없어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적용
「주택법」 제2조에서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5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1] 「주택법」 제5조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참고2]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답변 요약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어, 건축허가 대상 사업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