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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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등장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모델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대비 다양한 사업유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100세대 이상 단지를 20년 이상 임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중 선택 가능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단지 규모가 크고, 장기간 입주할 수 있어 단기 임대보다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은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①자율형, ②준자율형, ③지원형으로 구분한다<표1 참고>.
‘자율형’은 규제 ∙ 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하게 된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 제한(시세의 95%),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면서 기금 출 ∙ 융자,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비 사업모델이 다양해져, 기업 상황에 따라 사업유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표1>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별 개념 및 임대료 규제 적용 특징

구  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개념 규제 ∙ 지원 최소화 공적의무 부과
인센티브 부과
공적의무 부과
인센티브 부과
주임법 2+2년,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민특법 임대보증 가입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 5% 상한 ×
초기임대료 규제(시세 95%) × ×
임대료 상승률 CPI 연동 × × ×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의무 × × ×
임차인 변경시에도 상승률 제한 × × ×

출처: 국토교통부(2024.8.28.), 서민 ∙ 중산층 ∙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주: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용적률 상한 1.2배 등 인센티브 항목 다양,
사업성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적 사항을 비롯해 세제, 금융, 부지공급 등 다양하다.
사업성 주요요소인 용적률이 상한의 1.2배까지 허용되고, 그동안 주상복합에 있어 논란이 되어왔던 비주거 부분의 면적비율도 10%까지로 완화된다. 비주거부분 비율을 10% 적용해온 지역에서는 혜택이 없겠지만, 10%이상 비율을 적용해온 지자체에서는 사업성 제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조정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에서는 어떠한 유형으로 어떤 인센티브와 공적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차 40%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시장은 공공임대가 20%(186만가구), 민간임대가 80%(658만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 중에서 등록임대주택은 144만 가구로 22%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개인 ∙ 영세 규모의 비등록민간임대다. 민간임대시장의 구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정책 흐름을 살펴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표2>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별 인센티브

구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임차인 자격 없음 없음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존 민간임대(10년, 장기일반) 전환 허용 ×
도시계획 용적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2배까지 상향
상업지역 특례
-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 용적률 하한 상향
-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10%로 완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 80% 수준
주차장 기준 완화
세제 법인 중과세제 배제 :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재산세 ×
금융 PF보증
기금융자 : 10년 임대와 유사한 수준의 저리 기금 융자 ×
기금출자 : 자기자본 중 70%(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를 우선주로
기금 출자하여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 부담 완화
×
부지 도심 민간부지
- 개인 사유지 매각시 양도세 10%p 감면
- 법인 소유지 매각시 법인세 10%p 추가과세 배제
공공택지
촉진지구 : 민간임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 용지를 필요시 장기
×
(감정가)

(조성원가+
감정가 평균)
국공유지 수의계약 : 장기간(50년) 임대를 통해 공급 × ×

출처: 국토교통부(2024.8.28.), 서민 ∙ 중산층 ∙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