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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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873호(2024.9.10)
-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2024.9.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4874호(2024.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2024.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 칙】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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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8호
(2024.9.5) -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명확히 규정(제5조제1항)
검증기관이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자가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규정(제5조제3항)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조제4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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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9.5) -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의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를 입찰마감일 이후로 조기화(제34조)
사업시행자등이 공사계약 체결 전 정비사업지원기구를 통해 계약내용 검토
(제36조제2항)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규정
(제36조제4항)【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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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 -
【주요내용】
적용 이자율 구분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천원/㎡)
구분
(주거전용면적기준)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5층 이하 40㎡ 이하 2,126 40㎡ 초과 ~ 50㎡ 이하 2,246 50㎡ 초과 ~ 60㎡ 이하 2,169 60㎡ 초과 ~ 85㎡ 이하 2,074 85㎡ 초과 ~ 105㎡ 이하 2,122 105㎡ 초과 ~ 125㎡ 이하 2,105 125㎡ 초과 2,074 6 ~ 10층 이하 40㎡ 이하 2,276 40㎡ 초과 ~ 50㎡ 이하 2,404 50㎡ 초과 ~ 60㎡ 이하 2,232 60㎡ 초과 ~ 85㎡ 이하 2,220 85㎡ 초과 ~ 105㎡ 이하 2,271 105㎡ 초과 ~ 125㎡ 이하 2,253 125㎡ 초과 2,220 11 ~ 15층 이하 40㎡ 이하 2,135 40㎡ 초과 ~ 50㎡ 이하 2,256 50㎡ 초과 ~ 60㎡ 이하 2,179 60㎡ 초과 ~ 85㎡ 이하 2,083 85㎡ 초과 ~ 105㎡ 이하 2,131 105㎡ 초과 ~ 125㎡ 이하 2,114 125㎡ 초과 2,083 16 ~ 25층 이하 40㎡ 이하 2,159 40㎡ 초과 ~ 50㎡ 이하 2,281 50㎡ 초과 ~ 60㎡ 이하 2,203 60㎡ 초과 ~ 85㎡ 이하 2,106 85㎡ 초과 ~ 105㎡ 이하 2,154 105㎡ 초과 ~ 125㎡ 이하 2,138 125㎡ 초과 2,106 26 ~ 30층 이하 40㎡ 이하 2,194 40㎡ 초과 ~ 50㎡ 이하 2,318 50㎡ 초과 ~ 60㎡ 이하 2,238 60㎡ 초과 ~ 85㎡ 이하 2,140 85㎡ 초과 ~ 105㎡ 이하 2,189 105㎡ 초과 ~ 125㎡ 이하 2,172 125㎡ 초과 2,140 31 ~ 35층 이하 40㎡ 이하 2,227 40㎡ 초과 ~ 50㎡ 이하 2,353 50㎡ 초과 ~ 60㎡ 이하 2,273 60㎡ 초과 ~ 85㎡ 이하 2,173 85㎡ 초과 ~ 105㎡ 이하 2,223 105㎡ 초과 ~ 125㎡ 이하 2,206 125㎡ 초과 2,173 36 ~ 40층 이하 40㎡ 이하 2,262 40㎡ 초과 ~ 50㎡ 이하 2,390 50㎡ 초과 ~ 60㎡ 이하 2,309 60㎡ 초과 ~ 85㎡ 이하 2,207 85㎡ 초과 ~ 105㎡ 이하 2,258 105㎡ 초과 ~ 125㎡ 이하 2,240 125㎡ 초과 2,207 41 ~ 45층 이하 40㎡ 이하 2,293 40㎡ 초과 ~ 50㎡ 이하 2,423 50㎡ 초과 ~ 60㎡ 이하 2,340 60㎡ 초과 ~ 85㎡ 이하 2,237 85㎡ 초과 ~ 105㎡ 이하 2,288 105㎡ 초과 ~ 125㎡ 이하 2,271 125㎡ 초과 2,237 46 ~ 49층 이하 40㎡ 이하 2,364 40㎡ 초과 ~ 50㎡ 이하 2,497 50㎡ 초과 ~ 60㎡ 이하 2,412 60㎡ 초과 ~ 85㎡ 이하 2,306 85㎡ 초과 ~ 105㎡ 이하 2,359 105㎡ 초과 ~ 125㎡ 이하 2,341 125㎡ 초과 2,306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1,009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2826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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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2024.9.13) -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단위 단가(원) 지
상
층
기
본
형
건
축
비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875,000 레미콘 25-240-15 4.50 m³ 90,727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 3,9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 21,600 투명유리 16㎜ 1.53 ㎡ 25,940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 2,55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524,593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 0.30 ㎡ 8,000 콘크리트벽돌 KS 82㎏ /㎠
(190*90*57)0.30 매 95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 0.36 ㎡ 41,000 폴리부틸렌(PB)관 D16㎜, 난방용 0.27 m 90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포 5,82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 0.06 m 442 도기질타일 300×600 0.34 ㎡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m³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74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0.18 m 24,581 지
하
층지하-레미콘 25-240-15 14.02 m³ 90,727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875,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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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6호
(2024.9.13) -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단위: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지상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직접공사비 1,375 728 간접공사비 537 281 설계비 46 감리비 18 부대비 130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 ~ 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72.1%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27.9%【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