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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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873호(2024.9.10)
    -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2024.9.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4874호(2024.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2024.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 신축주택의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매 전 타인이 입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미분양주택 구입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2항제1호)

    【부 칙】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시행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8호
    (2024.9.5)

  •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 조합이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명확히 규정(제5조제1항)

    검증기관이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자가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규정(제5조제3항)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의 증액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도록 함(제5조제4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9.5)

  •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의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를 입찰마감일 이후로 조기화(제34조)

    사업시행자등이 공사계약 체결 전 정비사업지원기구를 통해 계약내용 검토
    (제36조제2항)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규정
    (제36조제4항)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7호
    (2024.9.13)

  • 【주요내용】

    적용 이자율 구분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개정(제1호가목)

    (단위: 천원/㎡)

    구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2,126
    40㎡ 초과 ~ 50㎡ 이하 2,246
    50㎡ 초과 ~ 60㎡ 이하 2,169
    60㎡ 초과 ~ 85㎡ 이하 2,074
    85㎡ 초과 ~ 105㎡ 이하 2,122
    105㎡ 초과 ~ 125㎡ 이하 2,105
    125㎡ 초과 2,074
    6 ~ 10층 이하 40㎡ 이하 2,276
    40㎡ 초과 ~ 50㎡ 이하 2,404
    50㎡ 초과 ~ 60㎡ 이하 2,232
    60㎡ 초과 ~ 85㎡ 이하 2,220
    85㎡ 초과 ~ 105㎡ 이하 2,271
    105㎡ 초과 ~ 125㎡ 이하 2,253
    125㎡ 초과 2,220
    11 ~ 15층 이하 40㎡ 이하 2,135
    40㎡ 초과 ~ 50㎡ 이하 2,256
    50㎡ 초과 ~ 60㎡ 이하 2,179
    60㎡ 초과 ~ 85㎡ 이하 2,083
    85㎡ 초과 ~ 105㎡ 이하 2,131
    105㎡ 초과 ~ 125㎡ 이하 2,114
    125㎡ 초과 2,083
    16 ~ 25층 이하 40㎡ 이하 2,159
    40㎡ 초과 ~ 50㎡ 이하 2,281
    50㎡ 초과 ~ 60㎡ 이하 2,203
    60㎡ 초과 ~ 85㎡ 이하 2,106
    85㎡ 초과 ~ 105㎡ 이하 2,154
    105㎡ 초과 ~ 125㎡ 이하 2,138
    125㎡ 초과 2,106
    26 ~ 30층 이하 40㎡ 이하 2,194
    40㎡ 초과 ~ 50㎡ 이하 2,318
    50㎡ 초과 ~ 60㎡ 이하 2,238
    60㎡ 초과 ~ 85㎡ 이하 2,140
    85㎡ 초과 ~ 105㎡ 이하 2,189
    105㎡ 초과 ~ 125㎡ 이하 2,172
    125㎡ 초과 2,140
    31 ~ 35층 이하 40㎡ 이하 2,227
    40㎡ 초과 ~ 50㎡ 이하 2,353
    50㎡ 초과 ~ 60㎡ 이하 2,273
    60㎡ 초과 ~ 85㎡ 이하 2,173
    85㎡ 초과 ~ 105㎡ 이하 2,223
    105㎡ 초과 ~ 125㎡ 이하 2,206
    125㎡ 초과 2,173
    36 ~ 40층 이하 40㎡ 이하 2,262
    40㎡ 초과 ~ 50㎡ 이하 2,390
    50㎡ 초과 ~ 60㎡ 이하 2,309
    60㎡ 초과 ~ 85㎡ 이하 2,207
    85㎡ 초과 ~ 105㎡ 이하 2,258
    105㎡ 초과 ~ 125㎡ 이하 2,240
    125㎡ 초과 2,207
    41 ~ 45층 이하 40㎡ 이하 2,293
    40㎡ 초과 ~ 50㎡ 이하 2,423
    50㎡ 초과 ~ 60㎡ 이하 2,340
    60㎡ 초과 ~ 85㎡ 이하 2,237
    85㎡ 초과 ~ 105㎡ 이하 2,288
    105㎡ 초과 ~ 125㎡ 이하 2,271
    125㎡ 초과 2,237
    46 ~ 49층 이하 40㎡ 이하 2,364
    40㎡ 초과 ~ 50㎡ 이하 2,497
    50㎡ 초과 ~ 60㎡ 이하 2,412
    60㎡ 초과 ~ 85㎡ 이하 2,306
    85㎡ 초과 ~ 105㎡ 이하 2,359
    105㎡ 초과 ~ 125㎡ 이하 2,341
    125㎡ 초과 2,306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개정(제2호가목)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1,009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2826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


  •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8호
    (2024.9.13)

  • 【주요내용】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 개정(별표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고강도철근(공장도) H-16(SD500) 3.10 ton 875,000
    레미콘 25-240-15 4.50 90,727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32 3,90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 1.51 21,600
    투명유리 16㎜ 1.53 25,940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31 2,556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조인트박스제외)
    0.32 set 524,593
    스치로폴 비드법 2종2호, 80㎜ 0.30 8,000
    콘크리트벽돌 KS 82㎏ /㎠
    (190*90*57)
    0.30 95
    화강석 포천석, 물갈기 30㎜ 0.36 41,000
    폴리부틸렌(PB)관 D16㎜, 난방용 0.27 m 90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5,820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 CD 16㎜ 0.06 m 442
    도기질타일 300×600 0.34 15,0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01 18,000
    전력케이블(IEC) 난연, F-CV 50mm, 2×1C 0.16 m 7,774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18 m 24,581


    지하-레미콘 25-240-15 14.02 90,727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9.11 ton 875,0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 각 품목의 규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비중이 가장 큰 규격을 명시한 것이며,
      비중은 해당 품목(대표규격 포함) 전체의 비율을 의미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96호
    (2024.9.13)

  • 【주요내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별표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375 728
    간접공사비 537 281
    설계비 46
    감리비 18
    부대비 130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 ~ 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72.1%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 · 감리비 및 부대비)〕 × 27.9%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