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호

Quick menu

TOP

  • HOME ENJOY STUDY 부동산 세무가이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청

국세청은 매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스스로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 건축기사

Point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지자체 ·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이하 등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Point 2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청 대상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상속 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 등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 ·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부부공동명의 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Point 3
중과세율 제외 특례 대상

올해 2024.1.10 ~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중과세율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2주택 이하자 세율 0.5%~2.7%

Point 4
대상자는 국세청 신고 서둘러야

국세청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혹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대상자이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필자는 재건축조합을 감사하다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된 것을 발견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됨을 알려서 환급받게 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도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경정청구로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참고하세요!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1~5, 제5조의2

참고도서

  • 2024.09.11. 국세청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