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부동산 개발시
꼭 알아야 할 법령
부동산 개발시 건축법을 비롯한 제반법령을 잘 파악해야 인허가 및
착공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법령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복잡한 부동산 개발 제반법령, 사업자 스스로 챙겨야
건축행위를 규모에 따라 구분한다면, 연면적 2,000㎡(약 600평)이하의 부동산 개발을 소규모 건축행위로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축현장에서의 감리자 상주 및 비상주감리 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연면적 2,000㎡ 이상부터 5,000㎡(약 1,500평)이하의 개발을 중규모 건축행위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은 대지 규모와 위치,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와 이에 따른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개발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달라진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은 ‘건축법을 비롯한 제반인허가 절차와 시간’, 그리고 ‘개발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금융관련 업무’이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확인해야 할 법령도 복잡해지고 금융조달을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개발과 건축인허가 규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처리하는 시간도 3~4년 전보다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는 토지 매입부터 건물 준공후 임대까지 건축주, 건축사, 건설사가 참여해 주요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건축사는 인허가절차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제반법령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제반법령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경험이 적은 건축사의 경우 법령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허가권자인 해당 공무원도 법령 확인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주로 하는 시행자나 디벨로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제반법령을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heck 1
소규모 부동산 개발의 주요용도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게 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29개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용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임대형기숙사가 주요 용도다. 비주거용은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등이 주요 용도가 된다.
check 2
개발 용도와 임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달라진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며 건축인허가시 그 용도에 따라 협의절차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축물이 준공되고 영업허가 신고시 건축법 외의 법령에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없는 해당 용도의 영업과 관련한 법령을 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시원은 2종근린생활시설의 다중이용시설인데, 건축설계시 고시원건축기준을 적용해 설계하고, 준공 후 영업허가시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적용해 최종 영업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check 3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확인해야 할 법령을 또 확인한다
건축실무는 크게 설계와 시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제반법령을 확인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인허가를 진행한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착공 준비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주요법령에 따라 착공서류를 준비하고, 또 공사 후 사용승인 접수단계에서도 건설사가 제반 서류를 준비한다. 사업부지에 따라서는 착공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지하철공사 협의 등을 완료해야 착공 절차를 마칠 수 있다.
check 4
제반법령이 너무나 복잡하므로, 허가조건과 착공조건을 꼭 확인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며 건축인허가시 그 용도에 따라 협의절차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축물이 준공되고 영업허가 신고시 건축법 외의 법령에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없는 해당 용도의 영업과 관련한 법령을 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시원은 2종근린생활시설의 다중이용시설인데, 건축설계시 고시원건축기준을 적용해 설계하고, 준공 후 영업허가시에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적용해 최종 영업 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소규모 부동산 개발시 크게 3가지 규제를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법령
△건축물용도와 관련된 법령 △임대와 영업 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이다. 일상에서 많이 개발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제반법령을 다음장에 소개하는 <표1>에서 요약해보고자 한다.
<표1> 소규모 부동산 개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
법령 | 주요내용 | 비고 |
건축법, 건축조례 | 건축심의대상용도와 규모 확인 건축물 설계관련 모든 규제 체크 피난방화규칙에서 피난,안전 등 확인 일조권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
전 건축물 해당되며, 해당 지자체마다 건축조례로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필히,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토지에 관련한 용도,지역,지구 확인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확인 설치가능 용도, 불허용도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당여부 확인 도시계획심의 대상 용도와 규모 확인 타 법령 관련여부 확인 |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해당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함. 도심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규제를 하고 있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같은 특수조건 관련여부 확인해야 함 |
주택법 |
공동주택에 관련한 규제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해당됨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형기숙사 용도 해당됨 |
주차장법, 주차장조례 |
건축물 용도와 시설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 해당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름 특히, 공동주택 사업시 주차설치기준은 매우 민감한사함임 기계식주차장 설치여부와 기준확인 필요 |
해당지자체 주차장조례 별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꼭 확인해야 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법)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면적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가 결정됨
해당 지자체 장애인편의센터와 협의진행함 소규모 부동산개발시 매우 중요한 법령과 규제로 사업부지여건을 잘 확인하고 설계해야 함. 특히, 시공자가 법령에 따라 공사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이 14개임 준공 후 영업허가나 용도변경시에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임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법) |
건설공사 규모와 부지위치에 따라 국가유산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해야함 사업부지 위치에 따라, 표본 및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됨 |
문화재청에 등록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부지 위치에 따라 용역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소요됨 착공전 지표조사 완료해야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법)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령임. 준공 후 영업허가시 소방관련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함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골프연습장 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 |
지하공사시 지하굴토깊이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득해야 함 인허가절차가 7개월 - 1년소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 |
굴토깊이 10m-20m미만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굴토깊이 20m 이상시 : 지하안전영형평가 공사 착공전 평가를 완료해야 함 |
민법 |
건축법에 없는 관습법일 경우 민법을 살펴봄 대지안의 공지기준 없는 용도는 민법상 인접대지경계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 차면시설관련 민법적용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사용승낙서 제출여부 |
건축법 규정이 없는 공사를 진행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적용을 함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종합건설면허를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을 규정 |
건설사를 관리하는 법령 주거용도는 종합면허가 필요함 연면적 60평이하의 비주거용건물, 근생 등은 직영공사 가능함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의 해체,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 건축물의 생애주기 관리 건축물 관리점검, 안전진단, 빈건축물정비 등 |
해체신고, 해체심의, 해체허가 해체감리자 선정 및 감독규정 해체계획서 작성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면적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 동의대상이며, 특히 영업허가나 신고시에 용도별 소방설비설치를 확인해야 함 |
준공 후 영업허가 시에는 타 법령과 시설기준 따라야
중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표2>에 소개한 것처럼 주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법령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영업신고 및 허가 시에는 타 법령까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별도 확인하여 설치해야 한다.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영업신고 및 허가는 해당 용도의 허가부서가 확인하며, 특히 소방에 관련된 설비는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건물주는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와 영업허가 등을 진행하면 된다.
용도와 업종 | 확인법령 |
임대형기숙사 | 기숙사 건축기준, 소방법(소방자동차전용구역 설치 여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주택 50세대 이상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사업계획승인심의 준비 및 진행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제과점 |
식품위생법 -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반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 |
고시원업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안전시설설치 |
안마시술소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시설기준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
30개 이상의 병상을 설치한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
의료법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은 2종근생의 의원임. |
학원 (2종근생의 학원이 아닌것)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호텔업 |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설치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