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호

Quick menu

TOP

  • HOME MONTHLY INFO 놓치지 말아야 할 법과 제도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379호 (2023.4.7)

  • 【주요내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별표 3)

    종래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ㆍ공급되는 지역이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3년까지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1년까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가. 수도권 ①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공급되는주택 1년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 ①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1년
    ②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제1항제1호라목)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건축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소형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의 신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2023.3.31)

  • 【주요내용】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제26조·제26조의2)

    구 분 종 전 변 경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40% 이상 500% 이상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유효) 기간 60일 180일

    부적격 당첨자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에 결과 회신(제57조)

    구 분 종 전 변 경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 확인
    • (부동산원→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
    • (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소명 요구및 확인
    • (부동산원→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
    • (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소명 요구및 확인
    • (사업주체→부동산원)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회신

    ※ 제57조제9항의 신설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를 공문과 전산으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필요(양식첨부)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385호 (2023.4.18)

  • 【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절차 삭제 및 현금청산 대상 제외(제17조의2 삭제, 법률 제18314호(2021.7.20) 부칙 제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절차를 삭제하고,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전환 허용(제22조제8항, 제23조제6항 신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가 시행 중인 사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 전환 시행 가능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구역이 서로 연접한 경우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 가능(제48조제5항)

    통합시행 적용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조정
    · (종전) 전체 20/100 미만 → (개정)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절차 삭제 및 현금청산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