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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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3379호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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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별표 3)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가. 수도권 ①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공급되는주택 1년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6개월 나. 수도권 외의 지역 ①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1년 ②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제1항제1호라목)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소형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의 신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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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령 제1202호(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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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제26조·제26조의2)
구 분 종 전 변 경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40% 이상 500% 이상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유효) 기간 60일 180일 부적격 당첨자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에 결과 회신(제57조)
구 분 종 전 변 경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 확인- (부동산원→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
- (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소명 요구및 확인
- (부동산원→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 명단 통보
- (사업주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소명 요구및 확인
- (사업주체→부동산원)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회신
※ 제57조제9항의 신설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 확인 결과를 공문과 전산으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 필요(양식첨부)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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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9385호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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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절차 삭제 및 현금청산 대상 제외(제17조의2 삭제, 법률 제18314호(2021.7.20) 부칙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사업전환 허용(제22조제8항, 제23조제6항 신설)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구역이 서로 연접한 경우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 가능(제48조제5항)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절차 삭제 및 현금청산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