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시작된다
2024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것이 주택업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의무화에 대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적용시기 2025년 → 2024년으로 앞당겨
2024년을 기점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도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적용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일 년 앞당겼다.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부하를 최소화(액티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BEMS 등)을 설치한 녹색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

*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생산량 / 1차에너지 소비량(소요량+생산량)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 저조
건축비는 5% 이상 증가하는데 보상은 적어
실사용면적 감소로 사업성까지 저하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를 2017년 6월에 도입해서 2020년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 인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실적은 미미하다. 의무화 시행 전인 2018년 0.15%, 2019년 0.22%였던 인증비율이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에 2.9%로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 신규 1,000㎡이상 건축물 대비 인증비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인증을 위한 새로운 공법, 자재, 기술의 적용으로 건축비는 5%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건축심의에서 용적률 등 보상은 인정받기 어려워 인센티브 제도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열성능을 강화하게 되면 단열재가 두꺼워지고 실사용면적이 감소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비용증가로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원인이었다.

협회, 중소주택사업자 참여 여건 마련 촉구
의무화 첫해엔 제로에너지5등급 ‘수준’으로
30~100세대 소형단지도 참여 가능한 기준 찾아야
우리협회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조기시행 논의 과정에서부터 중소주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국토부에서도 제로에너지5등급 달성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화 첫해인 2024년에는 제로에너지5등급의 기술항목 일부를 조정하여 제로에너지5등급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회원사의 사업규모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0~100세대 소형단지 규모에 대한 고려와 소규모 건설사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술항목을 설정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주택업계가 동참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민간부문이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의 활성화에 중소·중견업체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 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사업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5등급 건축의무화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