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을 위탁사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 등록사업자가 신탁사와 계약을 통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사가 주택건설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과장
등록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위탁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관리형 신탁의 경우에 한정하여 2022년 10월 18일 이후 최초 승인(허가) 사업에 대해 위탁사에게 50%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신탁사업 실적의 확인기준’ 신설, 2022년 10월 18일 시행
주택을 건설하려는 등록사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영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제5호 신탁사업 실적의 확인기준이 신설(2022.10.18 시행) 되었습니다.
차입형 신탁방식은 100%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인정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차입형 신탁방식은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합니다.
관리형 신탁방식은 50%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
신탁업자가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관리형 신탁방식의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합니다.
[참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5.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한다.
가.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
답변 요약
신탁사업 실적의 확인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를 등록사업자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조달 의무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신탁방식을 제외한 관리형 신탁방식의 경우에 한정하여 2022년 10월 18일 시행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업부터 적용되어 등록사업자에게 50%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