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hba.or.kr)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2022.11.30)
【주요내용】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완화(제3조제7호)
초급·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 4년 이하 → 6년 미만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 명시(제10조제4항 신설)
감리자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감리자 지정
감리원 교체 절차 완화(제13조제2항)
(이전) 감리자지정권자의 사전승인 필요
(현행) 사업주체와 협의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032호(2022.12.6)
【주요내용】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등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규정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자격요건(제23조의2제2항)
①건축사, ②건축사보 또는 ③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춘사람
건축물 해체공정 중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①건축사 또는 ②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배치
필수확인점 : 건축물 해체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
해체공사 규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제23조의2제3항)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감리원 2명 이상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 : 감리원 1명 이상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 : 감리원 1명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12.9)
【주요내용】
건설업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행위 제한(제96조의2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제안하거나, 무이자 또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낮은 금리로 금전의 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을 금함
건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 행위 명시(제96조의3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한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행위 등을 금함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 개선(제9조제1항제2호나목)
(종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기준
(현행)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기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2022.12.19)
【주요내용】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기준 강화(제6조의2)
주택단지 내 주차장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비율을현행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4%에서 단계적으로 강화
(현행) 4% → (2023.7.1~) 7% → (2025.1.1~) 10%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