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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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협회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정리방기흥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과장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현실화(9.8% 인상)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023년 초 별도 발표, 국토부)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동일한 LTV 규제 적용

    • * ①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現 3개월) 폐지,
      ②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現 2억원) 폐지,
      ③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現 2억원) 폐지 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 (PF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조기 시행(2023.1),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
      차환 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HUG·HF)
    • * (현행) ①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②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개선) ① 토지 일부(예 : 95%)만 매입한 경우 ② 분양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
    • ※ 필요시 추가 출연·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
  •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2023.1)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 → 30%)/주거환경(15 → 30%)·설비노후도(25 → 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 8월 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 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 연장 : 매입 후 6개월 → 2년
민간 등록임대 제도개선
  •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등록 재개

    현행(2020.7월 전면축소)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복원(85㎡이하 APT)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 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 (10년)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다주택자 규제 완화
  •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5) 양도세 중과배제연장(~2024.5)하고 세제개편안(20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LTV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