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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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사업자 의무사항

Q.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의 제출 의무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사항의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실적 1년간 인허가(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받은 사업현황

  •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2. 영업계획 향후 1년 동안 인허가 예정인 사업현황

  •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현황

  •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참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해야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분양실적 한달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받은 사업

  •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2. 분양계획 향후 3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