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등록사업자 의무사항
Q.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회원관리부 차장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의 제출 의무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사항의 변경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의 변경 발생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기술인력명세서)을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영업실적 1년간 인허가(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받은 사업현황
- 영업실적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업시행(변경)인가서, 건축(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2. 영업계획 향후 1년 동안 인허가 예정인 사업현황
- 영업계획 현황 1부 (사업장별 각 1부씩 작성)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현황
- 보유기술인력명세서(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참고]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수행 기관>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해야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의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협회(소속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분양실적 한달동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받은 사업
- 주택분양실적 현황 1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2. 분양계획 향후 3개월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예정인 사업
- 주택분양계획 현황 1부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