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도 배상할 것
연말연시 여행 및 출장이 많아지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항공기 지연으로 상당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을텐데,
대부분 하소연도 못한 채 피해를 수인하였을 것이다.
마침 지난달 필자가 직접 겪고 수행한 항공지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바 이를 소개하고,
항공기 지연시 탑승객의 권리 및 배상 또는 보상받는 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글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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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필자는 필리핀 클락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탑승했는데, 항공기 엔진 문제로 예정시간보다 약 19시간 25분 늦게 한국에 도착했다.
당시 항공사는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출발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탑승객은 기내에서 약 5시간을 두려움 속에 있다가 결국 내리고 말았다.
이후 항공사는 식사와 임시거처를 제공한 후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으나 결국 필자는 약 19시간 25분 늦게 한국에 도착했고, 하루를 허비한 셈이 되었다.
하루를 지연했음에도 항공사 규정상 지연 보상금은 5만원에 불과했고,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항공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들과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진행했다. -
Point 1
대법원, 우리 민법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기 지연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가 정한 보상이 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몬트리올 협약(제19조)이 항공운송 지연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민법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이 선고에 근거해 대법원은 성인기준 1인당 약 7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Point 2
항공사에 지연에 대한 보상 청구로 권리행사 가능
만약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공사에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유용하다. 항공기 지연보상을 신청하면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와 유사한 금원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