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한다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화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글 이관용
- 건축학 박사 PhD, 미국 TEXAS A&M University.
- 건축학 석사 M.Arch.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건축학 학사 경희대학교
- 대한민국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KIRA,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 현) (주)오픈스케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현) 이관용건축학교 운영중
- 전) 2015. 3.-2022. 6.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전) 2019-2020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 2017 서울시 우리동네좋은집 찾기 금상수상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
올해 주택 관련 인허가 물량이 심각할 정도로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9월까지 주택건축허가는 32.7% 감소했고, 착공은 57.2% 감소했다.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도시형생활주택이 담당해 왔는데 올해 7월 그 비중은 10분의 1로 급감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9%, 2020년 31%, 2021년 24%, 2022년 27%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5월과 6월의 인허가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내에 공급할 수 있어 서민주거와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 해왔다. 올해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내년에는 소규모주택의 공급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 주차장 기준 0.4대로 완화
지난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중소규모 주택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사항이 바로 주차장 기준이다. 주차대수를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곧 수익성과 연결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주택법을 따른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구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0.6대이다.
이러한 조건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정부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역세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구 원룸형주택)을 건설시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건은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역세권 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주택에만 적용한다.
주차장 기준 완화 조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일 것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것.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당할 것.
위 조건을 충족시 소형주택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한다.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해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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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 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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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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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역세권 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제한해 실효성 의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 주택수 미포함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활성화 될 것이다. 이번 주차장 완화요건도 특정지역(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역세권)에 한정하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주택공급상황과 시장여건을 보고 이번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면 더 과감한 조치를 실행해서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