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건설산업
안전보건 확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강하게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며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국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책임 범위와 수위 높아
건설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관련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과도한 입법을 반대하던 건설업계의 명분이 사라지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보다 강하게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설계, 시공, 감리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관련업종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시행할 경우
발주자와 경영자 중복처벌될 가능성 있어
명확하지 않는 의무내용으로 혼선 불가피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발주자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발주자가 도급을 주더라도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동안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에 관한 사고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설과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다시 말해서 발주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거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체계와 내용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의무를 부과하면서 표현이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요건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사고발생시 발주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선 대기업들도 실제 건설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직과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법률자문은 엄두조차 못내고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후죽순 안전 관련법이 오히려 걸림돌
건설업계 안전사고 줄이기 적극 나서고
중소업체는 안전보건조치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1개월여 남짓 되었다. 법 시행 성과를 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책 간의 충돌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안전 관련법을 우후죽순 시행하고 추가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단순히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입법은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원칙이다.
가장 먼저 건설업계부터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업체도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업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 안전사고 주요 원인이 안전시설 미설치, 작업 절차 미수립,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로 밝혀지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위험요인이 적은 중소업체 사업장은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단위
‘상시근로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와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

하나의 회사에 본사와 2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 본사와 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판단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