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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Q.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합니다.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후에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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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본부 위탁업무부 과장
A.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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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주택법」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등록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