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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기술자 감소시
변경신고 의무가 있나요?
Q. 주택건설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 등록사업자입니다.최근 건축공사업을 반납하면서 자본금 감소와 함께 일부 기술자가 퇴직한 상황입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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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과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지만,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함께 영위하고 있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자본금 감소와 기술자 퇴직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는 바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과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면 변경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나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과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면 변경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