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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폭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주택사업용 부동산에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협회가 건의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감하고 개선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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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철거대상 주택이 있는 사업용지를 매입한 법인
세율 부담 최대 6%로 크게 올라
주택건설사업자를 징벌적 과세대상 삼아선 안돼
기존 주택을 허물어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대폭 오른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철거대상주택이 있는 주택사업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체의 세부담이 더욱 심각하다. 작년까지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던 법인에 대한 주택 종부세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률 적용과 기본공제 6억원이 사라졌고 2주택 이하 보유법인은 3%,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법인은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됐다. 정부가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을 막는다고 조세제도를 바꾸면서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주택사업자도 징벌적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인 사업 목적상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공공주택사업자나 주택조합, 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시행자 등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실책이다.
종부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철거해 멸실이 이뤄질 경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는 사라지고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만 남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잔여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꼼짝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하여 이사를 빌미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주택건설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사업자들이 세입자 퇴거지연 시 주택 종부세 6% 부담위험을 감수하고 주택사업용지를 선뜻 매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철거대상주택은 주택을 신규공급하기 위한 사실상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하면서 종부세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종부세 입법목적과 어긋나며 주택분양원가에 종부세 부담을 안김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와도 반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종부세 과세대상서 제외,
건축허가 대상은 종부세 부과하는 등 혼란
주택법 취지와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 멈춰야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종부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주택사업용 토지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건축허가 대상은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과 그렇지 않은 주택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가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이유인데 이는 도심주택공급에서 다세대·연립주택의 중요성과 상업지역 등에서 주상복합주택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주택법 취지를 간과한 것이다.
정부가 11.19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을 통해 신축매입약정과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단기공급을 확대하려는 주택유형이 바로 다세대·연립주택이다. 건축허가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주택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정부가 계획하는 신축주택물량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주택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취지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것인데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면 결국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분양가격이 상승하여 수요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협회가 건의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감하고 개선을 논의중에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전성 확보와 세부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종부세 부담을 덜고 주택사업용지를 매입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