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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9.27)
【 주요내용 】
  • •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 특별공급 규정 개정(제37조제4호)
    - 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의 전부나 1,000㎡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만 특별공급하던 것을 400㎡ 이상을 양도하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9.17)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9.17)
【 주요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 복합지구 유형)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화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지정기준) 해당 지역의 면적, 노후건축물의 비율과 호수 밀도 등의 항목별로 세분
  • • 현금 대신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제35조의11 신설)
    -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한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주택 등의 건축물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의 공급가격은 총사업비, 보상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함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 추천의 방법(제35조의13 신설)
    - 주민협의체가 복합사업의 시공자 추천 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입찰공고 및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의 서식 신설(안 제11조의2, 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서 승인신청서 신설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990호
(2021.9.17)
국토교통부령 제888호
(2021.9.17)
【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제3조제1항제4호 신설)
    -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000㎡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며, 사업시행구역이 도로에 접해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
  • •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제15조의4 신설)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동의와 동의 철회의 방법을 설명·고지하도록 함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사업 명칭·시행기간,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 등으로 정함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제38조의2, 3 신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 요건으로 사업시행 면적이 10만㎡ 미만이고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2분의 1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면적을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등 특례 적용 및 기부채납(제41조의2, 3 신설)
    - 소규모정비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을상향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면적에 공공임대 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등을 건설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급하도록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등 규정(제7조의2, 별지 신설)
    -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으로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제안서 및 지정 제안 동의서의 서식을 마련
【 부칙 】
  • (시행일) 이 영 및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473호
(2021.10.8)
【 주요내용 】
  • • 용적률 완화 특례규정 중첩적용 명확화(제78조제7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범위, ②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의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적률 완화 규정의 중첩 적용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10.12)
【 주요내용 】
  • • 특례 기준 신설(별표7)
    -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 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을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
【 주요내용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배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인력의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함
  • • 안전보건교육(제6조, 제7조 및 별표 4)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제12조)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등 홈페이지에 1년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
【 부칙 】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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