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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
변경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Q.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는데, 이 경우 의무신고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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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 등록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기술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인 변경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 변경신고의 대상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이 변경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변경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기한의 기산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일,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의 만료점
민법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참고] 개인의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답변요약
질문자는 개인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어 변경신고 대상여부 및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인 변경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 사업자 명의의 변경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상속의 경우에만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자 명의 변경 사유가 상속의 경우라면 사업자 명의 이전 등기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인 변경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 경우 사업자 명의의 변경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상속의 경우에만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자 명의 변경 사유가 상속의 경우라면 사업자 명의 이전 등기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