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건설폐기물
관련 용어정리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된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많은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건설사 ESG경영측면에서도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다루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에서 정리한다.

정리 계원석

건설폐기물이란?
- 도시 재개발, 고속도로·교량 공사,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해체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 5톤 이하 건설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속해 폐기물 마대자루에 담아 지정 장소에 내어놓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해 처리
- 종류로는 토사, 폐벽돌 및 폐블록,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철근을 포함한 폐금속편류 등 다양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 순환골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나온 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순환진흙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
• 순환토사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
-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환골재를 50% 이상 또는 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 구분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종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
분별해체와 분리수거의 차이
• 분별해체
- 분별해체는 해체 단계에서부터 건설폐기물을 분류하는 것
- 분별해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재활용률이 저하되는 원인이 됨
• 분리수거
분별해체와 달리 해체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분리하는 것이 아닌 수거단계에서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