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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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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4.27)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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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제14조제4항)
-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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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제14조제4항)
-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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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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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제61조제3항)
-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함 - •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별표1)
- •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명확하게 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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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제61조제3항)
-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1조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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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4.20) -
【 주요내용 】
- 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제13조의2)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택지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등을 조건으로 경쟁에 부쳐 공급토록 함
-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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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5.11)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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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금 증액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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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보증금)우선변제금 서울 1억 1,000만원 → 1억 5,000만원 3,700만원 → 5,000만원 과밀, 세종, 용인, 화성
+ (추가) 김포1억원 → 1억 3,000만원 3,400만원 → 4,3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 (추가) 이천 및 평택6,000만원 → 7,000만원 2,000만원 →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 6,000만원 1,7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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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금 증액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