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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된 법인 임원
신규등록 제한되나요?

Q.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후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을 하려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임원 중에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의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해당 법인이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2년간 등기임원(대표자 포함)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입힌 경우
4.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답변요약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된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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