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공원 일몰제로 관심 집중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난해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곳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지자체는 공원시설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몰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모든 일몰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민간이 긴밀한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5만㎡ 이상의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여 도시공원을 70% 이상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내에아파트 등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결정되고도 지자체 재원부족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곳 등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의
◦ 적용기준
-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지 아니함
-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고, 도시공원을 5만㎡(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분할 후 잔여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함
- 도시공원의 기부채납이란 토지와 공원시설 모두것의 기부채납을 의미
-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등에는 기부채납과는 별도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비공원시설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을 따름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 특례사업 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 제안 방식인 경우,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6개월간 협상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 종료 후 지체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함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등
- 시장·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 산정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확대할 수는 없음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전협의(필요시) 공원위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공원조성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인가 · 고시 사업시행 공원조성공사,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기부채납(비공원시설공사 완료 전) 특례사업 제안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사업대상지(공원/비공원 부지) 선정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 민간이 시장 · 군수에게 요청 - 협의 사항 MOU 체결 가능 - 민간이 시장 · 군수에게 제안, 또는 시장 · 군수가 민간에게 제안 공고 - 공원위 없는 경우 도시위 자문 - 공원계획 : 공원 · 비공원시설의 설치 - 도시계획 : 비공원시설 종류, 용도지역 - 협약후 1월內 시행자 지정 - 협약에 따라 지자체 공동시행(토지매수 · 공원조성 등) 가능 - 공원조성 선행 또는 동시 완료 - 기부채납 시기 : 비공원시설 완료前 - 기부채납 비율 : 70% - 비공원시설 공원해제 : 필요시 - 시장 · 군수가 민간에게 공모 - 제안심사위 : 20인 이내 - 협상기간 6개월 제안에 의한 방식 공통 공모에 의한 방식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고시
-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때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함
-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공고 및 공람(14일 이상) 등의 절차 완료 후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함
◦ 사업이행의 보증
-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함
-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자체장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사업의 준공
-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기부채납
-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군수에 기부채납하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해야 함
◦ 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
- 시장·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지자체 별도 지침 등 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부지에서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별도의 특례사업추진 지침을 마련, 운용 중이니 확인이 필요
 
예시 서울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방재안전성 등 비공원시설 특례사업 적용 대상부지 선정시 고려사항 규정
*입목축적도 : 서울특별시 ㏊당 평균 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
평균경사도 :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
비오톱 : 비오톱 유형평가 및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지 제외 등
- 사전협의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공의 입장을 통보
- 제안서 제출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사업대상 반경 500m 거주 주민 등이 주민설명회에 참석
- 설계감리, 책임감리 의무화
- 토지의 기부채납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하며, 공원조성공사 종료 즉시 공원시설 기부채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