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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053호 (2021.4.13)
【 주요내용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해당 사업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제57조제2항제5호)
  • •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 · 공급되는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제57조의2제1항제3호)
  •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제63조제6항)
【 부칙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944호(2021.3.16)
【 주요내용 】
  • • 원룸형 주택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6조제5항)
    -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었음
  • - 이에 따라, 협회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아파트’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도록 개정하여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함
    ※ 임대등록 허용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 부칙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550호
(2021.3.23)
【 주요내용 】
  • •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제18조의2, 제32조) -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 부칙 】 •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549호
(2021.3.23)
【 주요내용 】
  • • 소규모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제3조제3항)
    - 소규모 공공주택지구(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해당 지역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건설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 토지공급 공모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제24조)
    -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토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 국공유지 복합개발 시 사용요율 완화(제34조제1항)
    -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 완화
  • • 존치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별표4)
    -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 부칙 】 •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
「건축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940호
(2021.3.16)
【 주요내용 】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명시(제13조의2제1항)
  •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52조제1항)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 부칙 】 •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3.26)
【 주요내용 】
  • • 방화문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방화문의 명칭 정비(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 * (방화문 분류체계 개선)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 구분(「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10.8)

  •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제13조제1항제5호 신설)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부칙 】 • 이 규칙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943호
(2021.3.16)
【 주요내용 】
  • • 정비사업을 위한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제35조, 제40조, 제50조, 제74조)
  •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명확화(제85조제4항 및 제85조제5항)
    -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부칙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8046호
(2021.4.13)
【 주요내용 】
  • •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제2조제2호나목)
  • •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다목)
  • •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4항)
  •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2 신설)
  •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함(제101조의4 신설)
  •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신설)
  •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7 신설)
【 부칙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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