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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신규등록은?
Q.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PFV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기술자, 사무실이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 기술자와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사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명목상 회사임에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해당 PFV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관련 서류는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술인력 및 사무실 관련 서류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해당 PFV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PFV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하였거나 시공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만 예외 조항을 두어 자산의 투자 ·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기술인력 및 사무실 관련 구비서류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등록이 가능하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