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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용어 정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호에서는 임대차 계약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한다.

김우영

1. 임대인 / 임차인
임대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조건에 의해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임차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빌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2.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계약금

계약시 보증금의 일부를(통상적으로 10% 정도) 먼저 지불하여 임대를 약속하는 금액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사이에 일부를 치루는 금액

잔금

입주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임대권익 / 임차권익 / 전대
임대권익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대

임차인이 임차권익을 제3자(임차인의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4.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
계약갱신시에 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에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세입자)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임대차신고제

부동산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30일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5.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낙찰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까지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까지 7,000만원 이하 2,300만원까지 6,000만원 이하 2,000만원까지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광역시(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그 밖의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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