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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의
등록서류는?
Q. 법인의 임원중에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시 어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1. 「아포스티유 협약 *」 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
2. 「아포스티유 협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국가 간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문서에 대한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으로 120개국(2021년 1월 기준) 가입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1.1.18 현재)
지 역 | 국 가 (12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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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 (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폴 (2021.9.16 예정)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자메이카(2021.7.3 예정), 모로코, 튀니지 |
중동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