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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용어 정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부동산 최대이슈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이 꼽히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보자.
글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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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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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 부담금 제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부담금 = (①재건축초과이익 × ②부과율) + ③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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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건축 초과이익
II
재건축 종료후 입주시 공시가액 ― -
• 재건축추진위 승인시 실거래가 × 재건축 준공인가일 당일(종료시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오른 집값(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집값상승률)
• 개발비용(공사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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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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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
3,000만원~5,000만원 10% 5,000만원~7,000만원 20% 7,000만원~9,000만원 30% 9,000만원
~1억 1,000만원40% 1억 1,000만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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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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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 -
5,000만원 이하 0원 5,000만원~7,000만원 200만원 7,000만원~9,000만원 600만원 9,000만원
~1억 1,000만원1,200만원 1억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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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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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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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공사기간 동안 거처를 옮기거나 세입자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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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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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에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조합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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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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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돈. 소유자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임차인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대상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