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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1탄
용어 정리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부동산 최대이슈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이 꼽히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보자.

김우영

1. 재개발·재건축 진행단계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 부담금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부담금 = (①재건축초과이익 × ②부과율) + ③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

  • 재건축 초과이익
    II
    재건축 종료후 입주시 공시가액 ­­―
    • 재건축추진위 승인시 실거래가 × 재건축 준공인가일 당일(종료시점)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오른 집값(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집값상승률)
    • 개발비용(공사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3,000만원~5,000만원 10%
    5,000만원~7,000만원 20%
    7,000만원~9,000만원 30%
    9,000만원
    ~1억 1,000만원
    40%
    1억 1,000만원 초과 50%

  •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
    5,000만원 이하 0원
    5,000만원~7,000만원 200만원
    7,000만원~9,000만원 600만원
    9,000만원
    ~1억 1,000만원
    1,200만원
    1억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초과이익구간별 추정 부담금 3,000만원 이하 면제 5,000만원 200만원 1억원 1,600만원 1억원 1,600만원 3억원 1억 1,500만원
* 2021년 2월 19일 개정 내용임
3. 이주비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공사기간 동안 거처를 옮기거나 세입자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
4. 이사비
조합이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에 따라서 해당 조합에서 원활한 이주를 위해 조합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5.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돈. 소유자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임차인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대상 구분
재건축사업구역 재개발(공익사업) 사업구역 분양권 신청 조합원 세입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현금청산자) 세입자 (임차인/점유자) 이주비 O X O X 이사비 O X 소유주와 협의 필요 O 소유주와 협의 필요 주거 이전비 X 실거주시:O 미거주시:X 3개월 이상 거주시 : O 3개월 미만 거주시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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