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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시
등록기준중복인정여부는?

Q.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등록요건을 산정할 때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을 중복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의 등록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업체가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만 영위하고 계신다면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과는 별개로,주택건설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경우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1.5억원 이상과 별개로,추가적으로 주택건설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을 증자하여 4.5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7.5억원)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다. 사무실 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답변요약
질문자는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을 중복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의 등록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별개로,추가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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