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협회업무 이용안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신규등록 접수·등록증 발급 |
대 상 ①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②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①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② 기술인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분야기술인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분야기술인 1인 이상 ③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면적의 사무실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변경사항 신고접수 · 처리 |
대 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술인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 변경 신고사항 ①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자본금변경, 영업소재지변경, 기술인변경 ② 경미한 사항(자본금, 기술인의 수,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연간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등 접수 |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접수기일 매년 1월 10일까지 |
월별 주택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 |
대 상 주택건설사업자 접수내용 익월 주택분양계획 및 전월 주택분양실적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용 도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도 통보 |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 도 ①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착공시(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에 한함) ② 금융기관 제출용(금융기관측 요구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 등 융자신청시) ③ 관공서 제출용 ④ 준공이행보증(연대보증용) 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 |
자체시공을 위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
대 상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기준 ① 자본금 : 5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②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인 3인 이상 -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인 각 1인 포함 ③ 주택건설실적 - 5층이하 시공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및 100세대 이상 (준공기준) - 6층이상 시공 :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 추가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
대 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 도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용, 입주자모집승인신청용 ② 기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 |
소속시·도회연락처
- ※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위에 소개한 7가지 업무를 접수·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02)785-7881
부 산 051)501-4613~5
대 구 053)744-1235~6
인 천 032)434-0032~3
광주·전남 062)527-3601~3
대전·세종·충남 042)256-6290
울산·경남 055)299-9761 -
경 기 031)898-7341~2
<북부출장소> 031)876-4147
강 원 033)652-3335~6
충 북 043)218-4090
전 북 063)286-5733, 286-1140
경 북 070)8766-7813~4
제 주 064)749-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