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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공동주택 세대수 완화 등

주요 정책개선활동 TOP9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제도와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 1 신임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중앙회장 참석)

    (일시 및 장소) 2021.1.5(화), 15:00∼16:30, 영상회의
    (참석자)
    - (국토부) 장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 (주택공급기관) 서울 부시장ㆍ경기 부도지사, LHㆍSHㆍGHㆍHUG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 회장ㆍ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논의사항)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기본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협회 건의사항)
    ① 조속한 인허가 및 규제완화 지원
    ②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종부세, 취득세 등 세제 완화
    ③ 건설임대 기금지원 확대
    ④ 연립ㆍ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도시건축규제(주차장ㆍ높이 제한 등) 완화
    장관간담회 발언 주요요지 및 세부 시행방안 작성ㆍ송부(2021.1.5, 주택정책과)
    * 협회 건의가 반영된 부동산 대책 설 이전 발표 예

  • 2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 공동주택 세대수 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1.1.8)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특별건축구역 특례 (용적률ㆍ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적용배제) 적용대상 공동주택 기준 완화(300세대 100세대)
    -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특별건축구역 민간 지정제안 절차 신설
    장관간담회(2021.1.5)에서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발표

  • 3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등록 허용 조속 입법 추진

    국회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의견 제출(2020.12.28, 민간임대정책과)
    -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서 원룸형 주택 제외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록 허용 ※ 임대등록 허용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60∼85㎡ 이하 50% 경감)

  • 4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택법」 개정안 대응

    국회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2020.12.28, 주택건설공급과)
    - (개정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가능

  • 5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초석 마련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주택산업연구원) 최종보고회 개최(2021.1.8, 10:00, 협회 회의실)

  • 6 국토교통부 발주 표준건축비 현실화 연구용역 체결

    국토부 연구용역 계약체결(2020.12.28)
    - (용역기관 및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개월

  • 7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모색 세미나」 개최 추진

    일시 및 장소 : 2021.2월말∼3월초 (14:00∼16:00), 온라인 방식
    주제발표 :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주택산업연구원)
    토론자 : 국토부,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5인

  • 8 부동산 대책 추가 건의

    (건의내용)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 주거비율 관계없이 상한 용적율 적용
    - 상업용도 대체(청년주택 등) 허용
    주택정책과장 업무협의(2021.1.20, 상근부회장) 및 건의서 송부(2021.1.20.)

  • 9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7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1.1.19.)

    (협회 건의사항) 주거지역 법정 용적률 상향(500%→700%)
    (개정안)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 협회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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