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874호
(2021.1.5)
【 주요내용 】
  • • 규제지역 지정단위 세분화(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 규제지역 지정 유지여부 재검토(제63조의2제7항 신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287호
(2020.12.22)
【 주요내용 】
  • •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제53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제53조의3제1항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되, 공사 여건상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ㆍ현장사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감리자 의견 등을 첨부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제53조의2제4항 신설)
    -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정함
  • •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의신청(제53조의6제3항 및 제53조의7제1항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ㆍ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칙 】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242호
(2021.1.12)
【 주요내용 】
  •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제2조제3호하목, 제55조의2제3항)
    • 상가 ·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제7조제11항, 제27조제4항)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제27조제1항)
    -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함
    - 종래 시 · 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함
  • •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제43조제2항제2호)
    -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부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ㆍ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1.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1.8, 건축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의 확대(별표 3 제5호 및 제6호)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옥 밀집지역만 한정하여 50동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한옥은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은 30동 이상으로 확대함
  •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제107조의2 신설)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의 동의를 받은 서면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ㆍ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 요건(제111조제3항 신설)
    - 3개 이상의 대지 모두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의 같은 지역에 속하고,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하여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함
  • •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 완화(제119조제1항 제3호라목)
    -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제40조제3항 신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동의 방법 규정
【 부칙 】 <건축법 시행령> 이 영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51호
(2020.12.17)
【 주요내용 】
  • • 비상주감리 내실화(2.3.3 신설)
    -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 •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를 의무화 (2.5.4.5 신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872호
(2021.1.5)
【 주요내용 】
  • •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 요청 시 외부감사 실시(제112조제1항제4호)
  •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 포함(제2조제4호)
    -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도록 함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조세특례제한법」ㆍ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7759호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771호
(2020.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7조의3제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 •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31조제1항2호)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제47조의2)
【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취득 주택의 범위(규칙 제7조의2)
    - 주택과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부칙 】 <지방세법 시행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344호
(2020.12.31)
【 주요내용 】
  •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 정비(제2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및 최우수 건축물 취득세 경감 대상 변경
  • 종 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1+등급
    이상인 경우
  • 개 정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경감 사항 변경
  • 종 전 제로에너지건축물인 경우
    일률적으로 취득세 100분의 15 경감
  • 개 정
    1등급∼3등급 100분의 20 경감
    4등급 100분의 18 경감
    5등급 100분의 15 경감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 변경
  • 종 전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100분의 55 이상인 친환경 주택
  • 개 정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100분의 65 이상인 친환경 주택
【 부칙 】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