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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공동사업시
주택건설실적인정 범위는?

Q. 등록사업자입니다.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260세대에 대한 주택사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몇 세대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A. 주택건설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등록사업자는 전체 260세대의 주택건설실적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주택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해 등록사업자가 실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답변요약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 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실적확인서 발급업무 흐름도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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