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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

정부에서 2020.11.19.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공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을 매입 중에 있다. 둘 다 주택사업의 틈새시장으로 고려할 만하다.
  •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공공전세주택 매입은 2022년까지의 한시 사업으로 일반 전세수요의 흡수를 위해 4인가구에도 충분하도록 실사용면적 60㎡ 이상,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에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건축예정이거나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등 다양한 유형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둘 다 민간공급 물량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자는 공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금, 택지, 세제에 인센티브*가 있다.

*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 방안
(2020.11.19 전세대책)
① 건설자금 지원 : 민간 약 5% ⇨ 기금 1%대
② 택지 공급 :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세제 혜택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 건설사] 토지·주택 취득세 10% 감면
※ ②, ③의 지원방안은 관련법 개정 후 시행 예정
(2021년 3월)
공공전세주택 매입(LH공사)
○ 매입대상주택(①~④ 요건 모두 충족)
① (주택유형)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동 단위 일괄 신청
- 30세대 이상, 자주식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치 주택 등 우선 매입
② (면적기준)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50~85㎡ 이하로서 발코니 확장 등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실사용면적이 60㎡ 이상으로 방 3개 이상 주택
- 전용면적 59㎡ 이상 및 화장실 2개 이상 주택 우선 매입
③ (건령기준)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
-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신축주택 우선 매입
④ (기존 입주자) 기존 입주자가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기존 입주자 퇴거 가능 주택
○ 매입상한금액 : 서울 8억원, 경기·인천 5억3천만원,지방 4억5천만원
- 매입상한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산술평균
○ 매입절차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대상주택선정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체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
○ 매입대상주택
매입대상주택
면적기준 입주유형 주택유형 방 개수
전용 20~85㎡ 이하 일반가구 모든 유형  
전용 59~85㎡ 이하 공공전세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3룸 필수
전용 46㎡ 이상 다자녀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2룸 이상
전용 36㎡ 이상 신혼2형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2룸 이상
(입지 감안 1.5룸 예외적 매입)
전용 36㎡ 이상 신혼1형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전용 29㎡ 이상 고령자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원룸형) 등 6층 초과 고층형 주택 제외]
원룸 이상
(1.5룸 이상 우대)
전용 19㎡ 이상 청년 모든 유형 원룸 이상
○ 매입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산술평균
 
○ 매입약정 프로세스
◈ 유의사항 구체적인 매입 호수, 매입주택 유형, 접수기간 및 접수방식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세부적인 설계 및 시공기준, 매입심의 기준, 제외 대상 등은 공고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LH청약센터(공지사항내 매입공고문) 및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 매입공고 반드시 확인
○ LH공사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지역본부별로 개별공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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