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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이모저모’

2020년은 유난히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주택관련 법령 개정이 많은 한해였다.
이 가운데 올 한해 주택사업자가 알아야할 개정사항을 시행시기순으로 뽑았다.

정리 김우영
출처 부동산114

1 법인주택양도 추가 세율 10% → 20%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2020년 6월 19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과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주택양도 추가 세율 稅 10% 20%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최소 2일 이상 실시
  • 사업주체는 하자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공공 택지 민간 택지 거주의무 기간 5년 3년 3년 2년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미만인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100% 미만인 주택
7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은 기존 60% 이상에서 63% 이상 으로 3%p 강화된다.
신축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에너지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에너지 절감률 3%p 강화 60% 63%
2021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21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분양가상한제 제외 +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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