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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이모저모’
2020년은 유난히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주택관련 법령 개정이 많은 한해였다.이 가운데 올 한해 주택사업자가 알아야할 개정사항을 시행시기순으로 뽑았다.
정리 김우영
출처 부동산114
- 법인주택양도 추가 세율 10% → 20% 인상
-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2020년 6월 19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과세율이 적용된다.
- 입주전 하자보수 의무화
-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최소 2일 이상 실시
- 사업주체는 하자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은 기존 60% 이상에서 63% 이상 으로 3%p 강화된다.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21년 6월까지 전국 통합 공모를 거쳐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