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container

부동산토지, A to Z 2탄

부동산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토지종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주택사업시 자주 등장하는 토지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두자.

김우영

1. 용도지역(用途地域)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뉨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나지(裸地), 건부지(建附地), 공지(空地)
나지(裸地)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建附地)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토지
공지(空地) 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
3. 맹지(盲地), 대지(袋地)
맹지(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대지(袋地) 도로에 좁은 통로(접속면)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자루형 토지)
4. 법지(法地), 공한지(空閑地), 휴한지(休閑地), 포락지(浦落地)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ex. 경사면 토지)
공한지(空閑地) 도시토지로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휴한지(休閑地) 비옥도(지력)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쉬게 하는) 토지
포락지(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서비스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