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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A to Z
부동산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토지종류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주택사업시 자주 등장하는 토지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두자.
글 김우영
- 1. 용도지역(用途地域)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뉨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나지(裸地), 건부지(建附地), 공지(空地)
- 나지(裸地)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건부지(建附地)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로서 지상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토지
- 공지(空地) 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
- 3. 맹지(盲地), 대지(袋地)
- 맹지(盲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
- 대지(袋地) 도로에 좁은 통로(접속면)를 확보하고 있는 토지(자루형 토지)
- 4. 법지(法地), 공한지(空閑地), 휴한지(休閑地), 포락지(浦落地)
-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ex. 경사면 토지)
- 공한지(空閑地) 도시토지로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 휴한지(休閑地) 비옥도(지력)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쉬게 하는) 토지
- 포락지(浦落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하천으로 변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