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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외국인투자법제정으로해외투자유치확대될듯
중앙아시아 변화의 상징
우즈베키스탄

2 주택사업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종합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준비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주택사업 관련 제도검토를 통해 사업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자.

변서경
도시공학 석사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1991년 이후 수차례 법 제정과 폐지를 거쳐 1998년 4월 30일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으로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정의, 투자법인 형태, 투자가의 권리와 의무, 투자협정, 투자보장, 청산,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들을 포괄하여 종합 외국인투자법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적인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범위에 따른 구분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EWFI: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 - 최소 자본금 4억 숨(Soum) 이상 (*2020년 11월 기준 환율로 약 3만 8,000달러)
  •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 법인
  •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최소 전체의 15% 이상일 것
  • - JV(Joint Venture, 외국인 최소 지분율 15%), FE(Foreign Enterprise, 외국인 지분 100%) 형태로 등록
  • - 기업 소재지 Agency of State Service에 등록
  • -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 -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 중 한 명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기업
  •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등록
  • - 외국인 투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협상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폭 달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한다.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만 달러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15만 달러 이상(카라칼팍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만 5,000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는 법인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금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산업과 특정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 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토지소유권 및 주택소유권 획득하기
토지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국가소유이다(토지법 제16조).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관리는 시에서, 관할은 구청에서 맡는다.
토지소유권을 대신해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시사용권, 토지항구상속점유권, 임차권의 권리형태가 존재하며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영구사용권, 임시사용권 및 임차권의 취득이 가능하다(토지법 제20조 및 제24조).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토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체납 등을 계약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과 법인이 이 토지의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토지법 제22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상기 조항을 피해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 일련의 기초공사(지하구조물 및 지상 30cm 개발)를 시행하고 매매하는 편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으로부터 제3기업이 이 권한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이때는 기 부동산(토지)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법률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

거주 외국인의 경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하는 등 주택소유권이 제한적이다. 우즈베키스탄 시민,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국법인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주택은 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주택법 제2조 및 제11조).
또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발급한 거주증 및 거주등록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통령령 제2240호 및 내각령 92호 제2조).
대사관 직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직원 등은 특별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타슈켄트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내각령 제92호 제4조).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은 비거주용(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소유권)이 가능하며 취득한 건물의 임대업도 가능하다(민법 29장 제479조).

우즈베키스탄 주택사업 절차
외국투자기업 관련 주요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분기 첫 달 25일까지 전 분기에 대하여 납부한다. 연간 매출액 10억 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020년 현행 기본 법인세율은 15%이며 분야별 법인세율은 7.5%~20% 수준이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숨 미만 법인의 경우 매출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일반매출세는 4%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체 형태와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1%부터 25%까지 다양하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다. 2019년 1월 이후 구입한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기준
부가가치세 기준
연간 매출액 부가가치세
10억 숨 미만 미부과
10억~30억 숨 - 일반 : 7%
- 건설업 : 8%
- 도소매 : 6%
- 취사 및 호텔 산업 : 10%
-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감사, 컨설팅, 중개 서비스 등) : 15%
- 농산물 판매 법인(자체 생산 제외) : 4%
-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서비스) : 15%
30억 숨 초과 15% 부과
사회세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영기업과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5%를 부과한다. 기타 기업은 12%를 부과한다.

재산세

2%를 부과하며 법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는 2배로 부과한다.

토지세

토지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지역별로 1헥타르 기준 부과 세금이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 금액의 1/4을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매달 10일까지 연간 납부금액의 1/12을 납부한다.

주택사업시 유의사항
지분규제

19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100% 외국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위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숨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금결제 및 인출 제한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영내에서의 외국환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지화인 숨화로만 결제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현금으로는 급여,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에 한해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 계좌를 개설할 때 연간 현금필요액을 은행에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현금인출 대신 직불카드에 급여를 이체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화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및 자금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현금 유통은 줄이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보유사용권을 획득하면 토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영구보유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때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채납 등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동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다음의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

  • -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 - 토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 - 법인 파산시
  • - 임대계약 종료시
  • - 부여받은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시
  • - 기한내 토지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 - 농업용 토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농업용외 부여받은 토지를 2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90년대 중후반 대우그룹의 대규모 현지 투자, 한국 드라마와 K-POP 인기, 정상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있다.
건설분야만 살펴보더라도 수르길 가스전 및 가스화학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국가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인 기업경영 개선 및 외환자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건설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즈베키스탄 주택관련 주요 법령
구분 비율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기업
(EWDI)
• 최소 자본금 4억 숨(Soum) 이상 (*2020년 11월 기준 환율로 약 3만 8,000달러)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최소 전체의 15% 이상일 것
• JV(Joint Venture, 외국인 최소 지분율 15%), FE(Foreign Enterprise, 외국인 지분 100%) 형태로 등록
• 기업 소재지 Agency of State Service에 등록
외국자본
참여기업
(EWFCP)
•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
•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투자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특소세 면제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감면,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관세면제* •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자본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분배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가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분배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가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만 달러 이상 시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금감면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비세제 혜택 • 기반시설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 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등 제공
개별법령에 의한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시행령과 법령에 의해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부여
세금 법인세 • 연간 매출액 10억 숨 이상 기업에 적용
• 일반법인 15%
• 연간 매출액 10억 숨 미만의 경우 매출세(turnover tax) 부과
• 일반매출세 4% (구체적인 사업체 형태와 제공 서비스에 따라 1∼25% 적용)
부가가치세 • 매월 20일까지 전월에 대해 납부
• 연간 매출액 규모와 세부 조건에 따라 납부금액 상이
• 2019년 1월 이후 구입한 고정 자산, 무형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15% 부과
사회세 •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
• 국영기업과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25% 부과
• 기타 기업 : 12% 부과
재산세 • 2%
• 법인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2배로 부과
토지세 • 토지사용에 대한 세금이며 지역별로 1헥타르 기준 부과 (세금 차등)
• 중소기업의 경우 매 분기 10일까지 연간 납부금액의 1/4 납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매 달 10일까지 연 납부 금액의 1/12 납부
* 환급 개념은 없어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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