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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도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
‘부린이’ - ‘부동산 어린이’의 줄임말
‘영끌(자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단어가 연일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등 부동산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이제 막 부동산시장에 뛰어든 부린이들을 위한 기초 부동산거래용어 및 부동산시장에서 쓰이는 각종 용어들을 모았다.
글 김우영
부동산거래에 등장하는 필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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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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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물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누구나 열람가능)
- 융자가 있는 전셋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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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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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계약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인(실거주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써 보통 10~15%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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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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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을 거래하고 부동산에 내는 수수료(최대 0.9%)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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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 - | |
임대차 (전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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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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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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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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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후 계약체결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
-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음과 같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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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에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2. 집주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음
- ※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많은 건물이나 건물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더욱 필요한 사항
- 등기소, 지방법원, 관할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 * 필수 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 RR 로얄층 로얄동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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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 청약에 너무 기대지 말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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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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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정 해당 물건의 매도인이 매도 후 매도한 집에 전세로 살아주는 것
- 딱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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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딱지(물피)
- 분양시장에서는 특별공급 발표 후 동 호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거래하는 분양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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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피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은 금액
- 입주피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시점의 분양권에 붙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