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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

‘부린이’ - ‘부동산 어린이’의 줄임말 ‘영끌(자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단어가 연일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등 부동산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이제 막 부동산시장에 뛰어든 부린이들을 위한 기초 부동산거래용어 및 부동산시장에서 쓰이는 각종 용어들을 모았다.

김우영

부동산거래에 등장하는 필수 용어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물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누구나 열람가능)
융자가 있는 전셋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계약금
계약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인(실거주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써 보통 10~15%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복비
매물을 거래하고 부동산에 내는 수수료(최대 0.9%)
<중개보수 요율표> (자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
임대차
(전 ·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
전입신고
거주지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매매나 경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계약체결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음과 같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
  • 1.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에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2. 집주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음
  • ※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많은 건물이나 건물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더욱 필요한 사항
등기소, 지방법원, 관할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 필수 서류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RR 로얄층 로얄동의 줄임말
    •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 청약에 너무 기대지 말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라는 뜻
    • 깡통전세
    •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가리킴
점유개정 해당 물건의 매도인이 매도 후 매도한 집에 전세로 살아주는 것
딱지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
    • 물딱지(물피)
    • 분양시장에서는 특별공급 발표 후 동 호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거래하는 분양권을 의미
초피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은 금액
입주피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시점의 분양권에 붙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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