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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총정리
주택담보대출
규제현황
이번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수차례 중첩되어 현재의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분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분양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대책 내용을 종합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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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구 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 비규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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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 50% |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 40% |
• LTV 70% • DTI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시 • LTV 60% • DTI 50% |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무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시 6개월내 전입 의무 • 고가주택(시가 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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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 |
- ※ ‘서민 · 실수요자’는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LTV 가산 (+10%p)
- ① 무주택세대주
- ② 주택가격 5억원(조정대상지역)·6억원(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이하
- ③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 ※ 서민 ·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규제지역 지정 현황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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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구(수성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하남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선구 안산시 단원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 ◆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