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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변경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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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상건
회원사업실 과장
Q.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기술자를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며 사무실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변경신고 구비서류

변경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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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
① 변경신고서(사용인감날인 가능) ②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
대표자변경 |
① 변경신고서(사용인감날인 가능) ②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④ 임원인적사항(협회양식) |
소재지변경 |
① 변경신고서(사용인감날인 가능) ②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원본 ④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⑤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시에만 첨부)(원본대조필) : 전전세일경우 최초임대차계약서, 전전세계약서, 전대동의서 ※ 타시도로 이전시 폐쇄등기부등본 첨부 |
기술자변경 |
① 변경신고서(사용인감날인 가능) ②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 ③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④ 자격증(경력증)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⑤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⑥ 종전 기술자 퇴직증명서(회사자체양식) |
A.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자본금, 기술자)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의 대상 등록사항이 변경된 등록사업자는 변경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기산점 기술자 변경사항의 경우는 종전 등록기술자의 퇴직증명서상의 퇴사일로부터 산정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의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일,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의 만료점 민법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면 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의 수,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주택법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인 변경신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초과 및 미신고시 행정처분 주의 「변경신고를 지연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