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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착공 전’으로
바꿔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빈번한 사업지연을 초래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를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 전’으로 조정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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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차장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6년 1월 7일 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2014년 발생한 석촌호수 싱크홀 사고 이후 도심지 지반침하사고가 잇따르자 특별법을 제정해 예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법 도입 이후 2년간 2,048건(2018년 781건, 2019년 1,267건)의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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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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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2년간 지하안전영향평가 2,048건 실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 전에 실시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절차가 시작된다.
다음으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의기관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한다. 이에, 지방국토관리청(협의기관)은 법령에서 지정한 검토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에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기관에서는 검토 후 결과를 협의기관에 제출하고, 협의기관은 이를 승인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① 지하영향평가서 작성 (사업주체) ⑤ 검토결과 제출 (위탁기관→국토부) ② 건축허가 접수 (승인권자) ⑥ 협의결과 회신 (국토부→승인권자) ③ 국토부 협의요청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⑦ 승인전 협의결과 확인 (승인권자) ④ 위탁기관 검토의뢰 (시설안전공단, LH 등) ⑧ 사업승인 처리
※사업주체, 승인권자는 협의내용에 이의 및 보완 시 90일이내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에 조정 요청협의기간 6개월 이상 소요 ‘빈번’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그 필요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시기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 협의기간은 평균 3~4개월 가량으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승인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승인 이후에나 가능한 PF 등 금융권 협약도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 승인권자는 흙막이·차수(遮水) 공법이 달라지는 경우 재협의를 요청토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 지연도 빈번한 실정이다.
사업지연이 사업자들의 볼멘소리라고만 볼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심의제도 신설로 대응해왔다. 현재 건축공사시 적용되는 심의는 공공공사의 경우는 20개가 넘으며, 민간 공동주택에서도 무려 10개 내외의 심의가 진행된다.
유사한 중복심의로 인한 행정비효율 문제도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주변 건물)와 굴토심의(해당 건물)도 심의내용이 지하안전성 검토로 유사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작성되는 지하구조물 설계도서는 기본계획 수준에 불과하다. 지하안전을 위한 공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로 인해 건축물 철거 후에 재검토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시간적·경제적 고충이 커지고 있다. 또 인허가가 지연되는 만큼 증가한 사업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진다.
협의시기 착공전으로 바꾸고 검토기관 늘려야
지하안정평가를 굴토심의와 병행하여 착공신고 전까지 협의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10개구, 경기도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내부지침으로 이미 협의시기를 착공 전으로 완화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2곳에 불과한 검토기관도 늘려야 한다. 검토기관들이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의 77.9%가 집중되는 수도권 관할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 검토대행기관 관할구역
- • LH공사 : 서울, 인천, 대전, 원주
- • 한국시설안전공단 : 경기도, LH공사 관할구역이 아닌 전국
향후 도심 고령화 및 산업개발 고도화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