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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협회(회장 박재홍)는 9월3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당국(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9.1 정부발의)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택사업 특성상 유보금 증가 불가피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되어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보소득 과세 관련 건의안
1안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 2안사업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보금 항목 공제

①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② 토지자산
③ 준공후미분양 자산
④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

세금폭탄 우려…정상적 서민주택공급 차질

따라서 협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보소득세 과세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제외 법인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관련 언론홍보활동 44개 언론매체 보도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관련 언론홍보활동 44개 언론매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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