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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공공택지
내비게이션 ① LH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싶다면, 우선 공급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수. 공급공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또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정리 신지연
울산·경남도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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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의 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 택지는 공공택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LH는 가장 많은 택지를 활발하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매달 꾸준히 여러 필지의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LH 택지 공급공고는 LH 공식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LH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LH 택지는 공급 경쟁율이 최대 260:1이 넘을 만큼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공급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공급신청자격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순위별로 신청을 받는데, 1순위에서 공급이 끝나 2순위는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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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순위가 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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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기준 충족하기
LH의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사업등록업체라야 한다.
그런데 1순위가 되려면 시공능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을 함께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법상 자체시공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주택법상 시공능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지 9월호 40쪽 주택사업참조). -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챙기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도 필요하다. 이때 주택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당연히 인정되며, 일반건설업자로서 공동주택 건축공종을 도급받아 건축시공한 실적도 세대수의 50%에 한해 인정된다. -
◦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므로 LH 택지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중 주택법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상호·대표자·주소·기술자 변경 발생 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매년말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차질없이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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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기준 충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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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증빙에 필요한 협회 발행 서류
1순위 자격 확인 사항 협회 발행 서류 주택건설사업 시행 실적 ⇨ 주택건설실적확인서 공동주택 건축 도급공사 실적 ⇨ 주택건설실적확인서(도급시공) 주택법 제7조에 의한 시공능력 ⇨ 주택건설실적확인서(시공권용)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 행정처분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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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
이처럼 신청자격을 1, 2순위로 나누는 공급방식은 택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LH는 택지를 대부분 추첨식으로 공급하지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런 경우 순위 구분없이 모든 주택사업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1순위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추첨공급이 아닌 부지는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수의계약 부지는 공급이 여러번 불발된 케이스도 있으니 사업성과 공급조건을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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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정보
탐색시
유의할 점 -
공급공고문에 유의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부지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후분양 등의 조건이 수반되기도 한다.
또 추첨공급 택지라 하더라도 공급계약이 이뤄지지 못해 재공고되는 부지도 간혹 있으니 기존 공고 이력을 검색해본다. 만약 재공고인 경우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대조해본다.
이미 공고된 내용을 수정한 정정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공급신청을 하기 전 정정공고 여부를 체크해본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공급가 이하의 가격으로도 매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기있는 LH 택지라 하더라도 실제 당첨 시 무리없는 사업진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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