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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요 법령 개정사항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택법」 개정 법률 제17486호(2020.8.18)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범위) 및 위반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전매 불가피시 공공의 우선 매입 규정 마련(제64조제2항및 제3항)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4조제7항 신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제17486호(2020.8.18)
  • 【주요내용】
    • 단기임대(4년)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현행 제2조제6호 삭제,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제2호 등)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10년으로 연장(제2조제4호 및 제5호)
    •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제49조)
    •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규정(제5조의6,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신설)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 제17484호(2020.8.18)
  • 【주요내용】
    • 시·도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비율 조정(제49조제1항)
    - (종전) 20퍼센트 → (개정)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마련(제20조제2항)
    •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ㆍ변경 시 절차 마련(제21조제3항)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7485호(2020.8.18)
  • 【주요내용】
    •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공시비율 적용(제9조제2항 신설)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시기를 4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조정(제15조제1항)
    •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 주택 가액은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제17조제4항)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8.13)
  •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6조제3항제5호나목)
  • * 인증등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3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전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납입한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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