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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는
왜이렇게많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준주택 등 주택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각각의 의미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다.‘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주택의 종류와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글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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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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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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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중 연면적 330m2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지상의 주택으로 쓰는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기타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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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 보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여 4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기타학생복지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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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 기숙사,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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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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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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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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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 민간 건설업체나 LH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수요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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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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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임대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도 있음
-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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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 받은자가 갖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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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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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m2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형태 등으로 지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