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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는
이렇게많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준주택 등 주택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각각의 의미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을 통해 주택의 종류와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김우영

주택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중 연면적 330m2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지상의 주택으로 쓰는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기타공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 보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여 4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기타학생복지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
준주택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미만의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국민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분양주택
민간 건설업체나 LH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수요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주택
임대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임대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도 있음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 받은자가 갖는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m2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형태 등으로 지어짐
※ 자세한 정의가 궁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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