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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감리제도 개선 활동 본격화,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열어

협회가 하자·감리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8일 ‘하자·감리제도개선 TF’(위원장:정기섭)를 결성해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에는 권역별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하자·감리제도개선 TF는 주택 하자 분쟁의 합리적 해소 방안을 찾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결성된 실무위원회다.
하자·감리제도 TF 위원 명단
  • 업계 정기섭 고운주택 대표, 김성은 덕진종합건설 대표, 문길주 대신이엔디 대표, 이인석 씨티산업개발 대표박창섭 비오엠건설 대표, 노성열 한국건설 상무 유영윤 영무건설 부장
  • 하자전문변호사 이금규 前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 법원감정인 이종서 쓰리에스엔지니어링 대표
  • 하자진단업체 송현담 ANT 엔지니어링 대표
  • 중재위원 이선재 코어건축 대표
  • 연구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협 회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TF, 주택업계 대표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TF에는 정기섭(고운주택 대표) 위원장을 비롯해 업계 대표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이금규 하자전문 변호사와 법원감정인, 하자진단업체, 중재위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각계 대표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협회에서는 박광규 정책상무가 활동한다.
4월28일, 5월21일, 7월21일 3차례 열린 TF회의에서는 △하자분쟁심의위원회 인력 · 조직 확대 및 재정기능 법제화 △하자전문가 풀(POOL) 구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우선 과제 선정 등 긴급한 현안문제와 대응책이 다뤄졌다.

분쟁조정 실무자로부터 직접 듣는 설명회 개최

이밖에도 TF는 사업단계별 하자방지대책 설명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지난 7월 전국 3개권역에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7월9일 부산(81명), 7월14일 대전(30명), 7월16일 서울(85명) 교육에 총 20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지역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광주 교육은 잠정 연기됐다.
교육에는 국토교통부 민경철 사무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운상 하자심사팀장, 이종서 법원감정인, 법무법인 화인 조용구 대표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알아야 할 하자분쟁 예방 관련 핵심 정보를 전했다.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개최 일정
지역 교육일 장소 비고
호남권 7. 7(화)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잠정연기
영남권 7. 9(목)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중부권 7.14(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수도권 7.16(목) 서울 감정평가사협회  
하자분쟁 예방 빛 대응방안 교육 과정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 설명

    - 공동주택관리법 법령해설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및 사용검사 이전 보수완료 의무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요령
    - 기타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추진계

  •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 실무

    - 하자심사 및 조정제도 업무처리 상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해설
    - 하자심사 및 조정 사례 해설

  •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 하자분쟁에 대비한 시방서 필수 기재사항
    -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분쟁의 사업단계별 사전방지 방안

  •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

    -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
    -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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